인간 존엄성

인간 존엄성

[ 人間尊嚴性 ]

요약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념.

인간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인간다운 삶이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인간 존엄성이란,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념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며 인간 존엄성을 보호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인권(人權)이라고 한다.

인간 존엄성의 이념이 정립된 것은 근대 시민 혁명으로 볼 수 있으며, 시민 혁명에 영향을 준 사상에는 천부인권사상, 사회계약설, 계몽사상 등이 있다. 천부인권사상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와 이성을 가지며 이것에 기초하여 인간으로서의 생존과 복지를 얻을 권리를 타고났고 이는 어떤 권력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강조하는 사상이다. 사회계약설은 천부인권사상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하고 시민의 권리를 국가에 위임한다는 견해이다. 계몽사상은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편견이나 무지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사상으로, 계몽사상가들은 천부인권론을 주장하였고 이것이 사상적인 밑바탕이 되어 프랑스, 미국 등에서 시민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후 시민 혁명을 통해 선언된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고자 다수의 국가에서 이를 헌법에 명문화(明文化)하였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 제도를 발달시켰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전쟁을 통한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반성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는데, 이에 국제연합(UN)은 전 세계적인 인권 보호와 인권 신장을 위해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고, 이로써 인권 보장은 인류 공동의 문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헌법에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여 인간 존엄성이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궁극적 가치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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