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권

집단권

[ 集團權 ]

요약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국제적인 연대와 결속을 필요로 하는 어떠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개인이나 집단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권리.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인권은 크게 자유권, 사회권, 연대권이라는 세 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이는 프랑스의 법학자인 카렐 바작(Karel Vasak, 1929~2015)이 인권 발달의 역사와 인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인권 3세대론'을 언급한 데에서 기인하였다. 그는 자유권은 제1세대 인권, 사회권은 제2세대 인권 그리고 연대권은 제3세대 인권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일반화된 인권의 구분법으로 사용된다.

제3세대 인권에 해당하는 연대권은 집단으로서 연대와 단결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집단권이라고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는 식민지로부터 많은 민족들이 독립하면서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하였고, 한편으로는 인종,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아동 학대, 전쟁과 재난으로 인한 난민 증가, 빈민 등 인권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들의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권리가 아니라 민족이나 집단 차원에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단권이라는 새로운 인권의 영역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집단권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국제적인 연대와 결속을 필요로 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 개인이나 집단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집단권에는 정치적인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민족자결권, 전쟁 없는 평화로운 생활을 누릴 권리, 인도주의적 재난에 구제받을 권리, 지속 가능한 환경에 관한 권리,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 경제개발에 참여하고 개발이익의 분배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한 발전권 등도 함께 포함된다.

이미 자유권이나 사회권은 국제사회에서 세계인권선언에서 정리되었고 국제인권규약으로 확립된 상태이지만, 집단권은 근래에 들어 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론적인 면이나 제도적인 면에서의 정립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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