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

[ 性的自己決定權 ]

요약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성적 의사 결정을 할 권리.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에게 부여되는 성과 관련된 행복추구권이자 인권으로,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소극적으로는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성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각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성적 자기 결정권에는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성적 의사 결정을 할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포함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인정되는 '자기결정권'에 포함되는 권리로써, 이에 따라 어느 누구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동의' 없이, 즉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행동은 상대방은 물론 자신의 심신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동의'는 반드시 자유로운 선택에 기초해야 하며, 약물이나 음주 등에 의한 것은 합법적인 동의가 아니다. 또한, 어떤 성적 행동에 대한 동의가 다른 행동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성 행동에서의 '동의'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존중된 동의인지 판단하는 데에는 '상대방과 동등한 관계인지', '수동적인 것이 아닌 능동적∙자발적인 동의인지', '두려움에 때문에 동의한 것은 아닌지',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인지'와 같은 기준들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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