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현종 14년, 계해년(癸亥年), 1023년

고려 현종 14년, 계해년(癸亥年), 1023년

윤9월

• 여러 주 · 현 의창(義倉)의 수렴법(收斂法)을 정하여 전조(田租)를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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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辛丑年), 1001년
신사년(辛巳年), 11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