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성종 7년, 무자년(戊子年), 988년

고려 성종 7년, 무자년(戊子年), 988년

2월

• 주 · 군에서 곡식의 작황을 보고하는 날짜를 제정함.

11월

• 불법에 의하여 1 · 5 · 9월에는 도살을 금함.

이해

• 오묘(五廟)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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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辛丑年), 1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