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현종 4년, 계축년(癸丑年), 1013년

고려 현종 4년, 계축년(癸丑年), 1013년

10월

• 문무 양반 및 제궁원(諸宮院) 소유의 30결 이상 토지세액을 정함.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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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辛丑年), 1001년
신사년(辛巳年), 11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