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갑옷

면제갑옷

[ Cotton Armor , 綿製甲옷 ]

요약 면(무명)을 여러 겹 겹쳐서 만든 갑옷. 2010년 6월 25일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지정종목 국가등록유산
지정일 2010년 6월 25일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관리단체 국립중앙박물관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국립중앙박물관
시대 1866년~1870년
종류/분류 등록유산 / 기타 / 동산
크기 길이(앞) 82cm, 품(앞) 48.5cm

1866년(고종 3)에서 1870년(고종 7) 사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갑옷으로 탄성이 큰 섬유조직인 무명을 30장 겹쳐 만들었다. 흥선대원군이 병인양요(1866년)를 겪은 후 무기제조자 김기두와 강윤에게 총탄에도 뚫리지 않는 갑옷을 만들 것을 지시하여 만들어졌다.

1886년 간행된 《근세조선정감》에는 ‘면포가 총알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이 있어 이를 시험했는데 면포 12겹을 겹쳤을 때에야 뚫리지 않음을 확인하고 면포 13겹에 솜을 두어 면제갑옷을 제작하였다. 갑옷을 착용하고 훈련을 하니 한여름에는 군사들이 더위를 못 이겨 코피를 쏟았다.’는 기록이 나온다. 실전에 투입된 것은 신미양요(1871년) 때로 총탄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으나 더위, 화기(火氣), 습기에 취약하여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소매가 없고 어깨에서 앞뒤가 연결되어 있으며, 양옆이 모두 트여 있다. 오른쪽 어깨에는 매듭단추가 달렸고, 목둘레는 둥근 형태로 약 1.5cm의 바이어스(bias)가 둘러져 있다. 겨드랑이 아래에서 좌우의 고름 네 쌍으로 여민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 고름은 두 쌍이 남아있다. 길이는 앞이 82cm, 뒤가 76.5cm로, 뒤가 앞보다 5.5cm 짧다. 품은 앞쪽 48.5cm, 뒤쪽 52cm이며 두께는 1.5cm이다. 옷감은 가로·세로 1cm에 15×14 올이 엮인 거친 목면이다.

‘수(壽)’자를 변형한 문양과 석류·복숭아 문양 등이 앞쪽 하단에 2개, 뒤쪽 상·하단에 4개 찍혀 있다. 안쪽에는 ‘공군옥(孔君玉)’이라는 먹글씨가 있는데 갑옷 소유자의 이름이거나 몸을 보호하는 부적 용도의 글귀로 추정한다.

제작과 관련된 일화가 문헌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신미양요 당시 조선 포병들이 착용했던 모습을 촬영한 사진도 남아 있다. 미국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과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 동일한 형태의 면갑이 보관되어 있으나 한국에 남아있는 것으로는 유일하다. 개항기 무렵의 군사 관련 복식으로 한국의 갑옷 발달사 연구에 귀중한 유물이다. 2010년 6월 25일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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