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 군계획시설

도시 · 군계획시설

용어유형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관련법령 , , , , , ,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의 설치는 도로 등과 같이 반드시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체육시설 등과 같이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기반시설 중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도시 · 군계획시설에 해당한다.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 · 군관리계획결정(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은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 · 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장 · 공공청사 · 문화시설 · 도서관 · 연구시설 · 사회복지시설 · 장례식장 · 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 · 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 · 용적률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항만 · 공항 · 유원지 · 유통업무설비 ·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및 운동장에 대하여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 · 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 · 지상 · 수중 · 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도시 · 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할 수 있으며, 도시 · 군계획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 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결정(입체적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 할 수 있다.

도시 · 군계획시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지역 ·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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