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항만

용어유형 도시 · 군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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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 · 하선, 화물의 하역 · 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 · 가공 · 포장 · 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항만은 「항만법」 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법제정 취지에 맞게 정의와 분류 등에서 차이를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인 · 허가 등의 특정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 입지 · 결정기준, 행위제한, 허가기준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항만법」 에 의한 항만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 · 하선, 화물의 하역 · 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 · 가공 · 포장 · 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서,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한다.

① 무역항 :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 · 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 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 국가관리항 : 국내외 육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 지방관리항 : 지역별 육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② 연안항 :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 · 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 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항만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항만은 중 교통시설의 하나로서 반드시 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① 「항만법」 에 따른

② 「어촌 · 어항법」 에 따른 어항시설

③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항시설

「어촌 · 어항법」 에 의한 어항시설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의 ① 및 ②의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 · 고시한 것을 말한다.

① 기본시설 : 방파제 등 외곽시설, 안벽 등 계류시설, 항로 등 수역시설

② 기능시설 : 철도 등 수송시설, 항로표지 등 항행보조시설, 어선건조 등 어선 · 어구보전시설, 급수시설 등 보급시설, 수산물시장 등 수산물유통 · 판매 · 보관시설과 이러한 시설에 해수를 인수 또는 배수하기 위한 시설, 하역기계 등 수산물처리 · 가공시설, 육상무선전신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 어항관리시설 등 해양수산 관련 공공시설, 오 · 폐수처리시설 등 어항정화시설, 종묘생산시설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③ 어항편익시설 : 진료시설 등 복지시설, 전시관 등 문화시설, 광장 · 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유람선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지역특산품판매장 등 관광객 이용시설, 숙박시설 등 휴게시설, 그 밖의 주민편익시설

④ ①부터 ③까지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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