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공항

용어유형 건축물용도, 기타(일반용어)
관련법령 ,

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 · 위치 및 구역을 지정 · 고시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비행장은 항공기 · 경량항공기 ·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 이수와 착륙 · 착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이며, ①육상비행장, ②육상헬기장, ③수상비행장, ④수상헬기장, ⑤옥상헬기장, ⑥선상헬기장, ⑦해상구조물헬기장으로 구분된다.

공항시설

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항공기의 이륙 · 착륙 및 항행과 항공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말한다.

① 기본시설

·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항공기 이착륙시설

·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 항행안전시설

· 관제소 송수신소, 통신소 등 통신시설

· 기상관측시설

· 공항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및 경비 · 보안시설

· 공항이용객에 대한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② 지원시설

·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 · 정비 등을 위한 시설

· 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 및 기내식 제조 · 공급시설

· 공항의 운영 및 유지 · 보수를 위한 공항운영 · 관리시설

·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미 공항근무자 후생복지시설

· 공항이용객을 위한 업무 · 숙박 · 판매 · 위락 · 운동 · 전시 및 관람집회시설

· 공항과 관련된 상하수도시설 및 전력 · 통신 · 냉난방시설

· 항공기 급유시설 및 유류의 저장 · 관리시설

· 항공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 공항의 운영 · 관리와 항공운송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 부속시설

· 공항과 관련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설비

③ 도심공항터미널

④ 헬기장에 있는 여객시설, 화물처리시설 및 운항지원시설

⑤ 공항구역 내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려는 시설로서 해당 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고시 하는 시설

⑥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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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어

공항구역 , 공항시설, 기반시설 , 도시 · 군계획시설 , 비행장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