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유원지

용어유형 도시 · 군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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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유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 도시 · 군계획시설인 유원지는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 유원지의 규모는 1만m2 이상으로 해당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30%의 범위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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