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 군계획사업

도시 · 군계획사업

용어유형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관련법령 , , , ,
도시·군계획사업

도시 · 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

②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 · 군계획사업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는 국방상 또는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 · 군계획사업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도시 · 군계획사업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지역지정 후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민간의 제안에 의하여 도시 · 군계획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나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당초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도시 · 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녹지지역은 도시 · 군계획사업에 의하여 개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도시 · 군관리계획에서 주거 · 상업 ·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도시 · 군계획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용도지역 · 지구는 종전과 같이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생활권 변경 등 공간구조의 개편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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