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어유형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관련법령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동안 실시되어 온 노후 불량주택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서 공공기관에서는 기존 여건하에서 최대한의 공공 서비스기능을 확충하여 주고, 주민들은 현지개량의 개념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이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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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어

정비구역, 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 노후 · 불량건축물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