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용어유형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관련법령 ,

, 상 , 공원, 공용 , , , , , ,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위하여 지정 · 고시된 정비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 사업시행계획서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을 말한다.

공동이용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 마을회관 · 공동작업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 세탁장 · 화장실 및 수도, 탁아소 · 어린이집 ·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말한다.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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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어

정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 공동이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