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용어유형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관련법령 , , , ,
지구단위계획

도시 ·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 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유사한 제도의 중복운영에 따른 혼선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 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를 도시계획체계로 흡수 · 통합한 것이며, 이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문제 해소와 계획적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과 「도시계획법」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으로 통합되면서 도입된 제도이다.

- 지구단위계획을 개발수단으로만 인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을 수용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구분은 폐지되었다.([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2011.4.14, 일부개정])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건폐율 ·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① 도시의 정비 · 관리 · 보전 · 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② 주거 · 산업 · 유통 · 관광휴양 · 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③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④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⑥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건폐율 ·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지구단위계획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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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어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