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조정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용어유형 지역 · 지구 등
관련법령 , , , ,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시가화조정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며,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농업 · 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건축 등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도시의 계획적 · 단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입된 시가화조정구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①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개발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도시의 계획적 ·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국가의 주요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적 토지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시가화를 유보하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최신정보는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어

용도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