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용어유형 지역 · 지구 등
관련법령 , , , ,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 ·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 동안의 도시개발은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단일목적의 개발방식으로 추진하여 신도시의 개발 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 ·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는 바,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 · 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도시개발법」을 제정함으로써 종합적 ·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주거지역상업지역 : 1만m2 이상

공업지역 : 3만m2 이상

자연녹지지역 : 1만m2 이상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 : 1만m2 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 : 30만m2 이상(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m2 이상)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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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어

도시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