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 議政府地方法院 ]

요약 경기도 내 의정부시·양주시·남양주시·구리시·연천군·포천시·가평군·동두천시·철원군과 고양시·파주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구분 지방법원
설립일 1962년 09월 01일
설립목적 사법정의 실현
주요활동/업무 민사·가사·형사사건 심판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가능동 364)
규모 1개 지원, 7개 시·군 법원, 9개 등기소

1962년 9월 1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 신설되었으며, 1995년 3월 1일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2004년 1월 20일 개정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월 1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승격되고,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관할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변경되었다.

본원은 의정부시·양주시·남양주시·구리시·연천군·포천시·가평군·동두천시·철원군 등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6개 시와 3개 군을 관할한다. 고양지원은 경기도의 고양시·파주시를 관할한다. 관할하는 업무는 민사·가사·형사사건의 심판을 비롯하여 고양지원 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항고사건 등이다.

조직은 지방법원장 밑에 재판부와 사무국, 고양지원, 시·군 법원과 등기소로 구성된다. 재판부는 항소부·단독·합의부로 나뉜다. 항소부에는 민사·형사·가사의 3개 항소부가 있다. 단독은 민사·신청·행정·파산·집행·형사·가사·영장·소년의 9개 부서로 나누어진다. 합의부에는 파산·민사·행정·형사·가사·재정·항고의 7개 합의부가 있다. 사무국은 총무·민사·민사신청·형사·등기의 5개 과로 구성된다. 시·군 법원으로는 포천시·가평군·남양주시·연천군·철원군·동두천시의 6개 법원이 있다. 이밖에 남양주·구리·연천·포천·가평·동두천·철원의 7개 등기소를 관할한다.

고양지원은 지원장 밑에 재판부와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재판부는 4개 합의부와 5개 단독, 사무국은 5개 과로 구성된다. 이밖에 파주시법원과 덕양등기소 및 파주등기소를 관할한다.

참조항목

지방법원, 가능동

카테고리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