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종류

도로의 종류

49번 지방도

49번 지방도

도로를 도로부지 소유권에 의해서 분류하면 공도(公道)와 사도(私道)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공도로서 누구든지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공영물로서 인정하여 시설된 것이며, 사도는 개인의 소유지를 공중의 통행에 개방한 도로를 말한다.

전국의 도로를 도로법에 의해서 분류하면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분류한다. 고속국도는 국가 기간도로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도로로서 노선의 지정, 구조 관리 및 보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일반국도는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 도로망을 이루고,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공항 또는 관광지 등을 상호 연락하는 도로인데,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다. 또한 특별시도는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구역 내의 도로로서, 서울시장과 각 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다.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 도로망을 이루는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다.

이는 관할 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으로 ① 도청소재지에서 시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② 시 ·군청 소재지 상호간을 연락하는 도로, ③ 도내의 중요한 비행장 ·항만 ·역간을 서로 연락하는 도로, ④ 도내 비행장 ·항만 또는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⑤ 기타 도로로서 지방 개발상 특히 중요한 도로 등이 있다. 시도는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이며, 군도는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다.

설계기준에 의한 도로의 분류로 교통량 ·인구밀도 ·경제조건 등으로 도로를 지방부와 도시부, 다시 지방부를 평지부와 산지부로 나눈다.

부지장소에 의한 도로의 분류로 가로(街路)는 시가지 도로를 총칭한 것이고, 지방도로는 일반적으로 시골도로를 말하며, 산도는 산지의 도로고, 공원도로는 공원 내의 도로다.

도로 및 노면을 구성하는 구축재료(構築材料)와 공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토사도(土砂道)는 천연토사도와 사점토사도가 있고, ② 자갈도가 있으며, ③ 쇄석포장도(碎石鋪裝道:매캐덤도)가 있는데, 이를 공법에 의해 세분하면 수제매캐덤도 ·역청매캐덤도 ·시멘트매캐덤도 등이 있으며, ④ 역청포장을 한 것으로 역청포장도 ·역청콘크리트포장도 ·시트콘크리트포장도 ·록아스팔트포장도 등이 있고, ⑤ 시멘트콘크리트포장도, ⑥ 블록포장을 한 것으로 벽돌포장도 ·석괴포장도 ·목괴포장도 ·아스팔트블록포장도 ·고무 블록포장도 등이 있다.

도로를 이용목적에 의해서 분류하면 일반공중용으로 일반도로, 산업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도로, 유람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람도로, 자동차의 쾌주(快走)를 목적으로 하는 드라이브웨이가 있다. 전용도로로는 자동차도로 ·고속도자동차도로 ·자전거도 등이 있다. 군사용으로 쓰이는 군사도로, 경작용의 경작도, 산림 내의 운반용 도로로서 산림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