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

사도

[ 私道 ]

요약 공로(公路)에 연결시켜 일반 교통에 제공된 사설도로.

고속도로·일반국도·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 등 도로법상의 도로나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가 아닌 도로이며, 이에는 사도법이 적용된다.그러나 공원·광구·공장 기타 동일한 시설 내에 설치한 도로와 5호(戶) 이내의 사용에 제공된 도로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에는 사도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사도법 3조).

사도법상의 사도가 되려면 공로에 연결된 사실만으로는 아니되며, 그 설치·개축·증축·변경을 하는 데는 관할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4조). 사도는 설치자가 이를 관할하며(5조), 원칙적으로 일반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지 못한다(6조). 통행을 제한·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7조).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가 공공교통의 효용이 현저할 때에는, 설치자의 신청에 의하여 설치비와 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7조의 2). 사도의 소유자는 건축물·공작물의 설치 등 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반면에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의 설정은 허용된다(도로법 5조).

참조항목

도로법, 사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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