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
[ general national road , 一般國道 ]
- 요약
도로법에 따른 간선도로(幹線道路)의 하나로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관광지 등을 연락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번호·노선명·기점·종점·주요경과지 등과 기타 필요사항이 지정된다.
현행 도로법에서는 도로를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 등으로 분류한다. 일반국도는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관광지 등을 연락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번호·노선명·기점·종점·주요경과지 등과 기타 필요사항이 지정된다. 또한 일반국도는 지형 및 1일 계획교통량(計劃交通量:대/일)에 따라 제1∼제4급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