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헌법소원

[ 憲法訴願 ]

요약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정식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으로 나뉜다. 헌법재판소법 제5절 헌법소원심판에 청구사유, 청구기간, 청구서의 기재사항, 사전심사, 각하 또는 결정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6급 이하의 공무원이나 청구자가 무자력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국선변호사를 대리선임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기본권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기재요건이 적법하게 구비된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재판부가 지정되고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심사하게 된다. 심사결과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 적법하면 심판에 회부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심리는 전원재판부에 의해 이루어지며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론을 열 수도 있다. 또, 헌법소원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공공단체·법무부장관은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판부는 사건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심리가 종료되면 종국결정을 하게 되는데, 종국결정에는 ①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각하결정, ② 심판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에 하는 기각(합헌)결정, ③ 심판청구가 이유 있을 경우에 하는 인용결정, ④ 심판절차종료선언 등 4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