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 National Forestry Cooperatives Federation , 山林組合中央會 ]

요약 시·군·구 산림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구분 협동조합
설립일 1949년
설립목적 시·군·구 산림조합의 업무 지도, 감독 및 공동의 이익 증진 도모
주요활동/업무 회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66(삼전동 111-5)
규모 회장 1인, 부회장 1인, 이사 3~7인, 감사 2인

1949년 사단법인 시·군산림조합으로 조직되어 1962년 특수법인으로 개편되었다. 1980년 산림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산림법에서 분리되었고, 1993년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개편되었다가, 2000년 5월 1일 임업협동조합이 산림조합으로 개편되면서 산림조합중앙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임원으로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이사 3~7인, 감사 2인을 두었다. 중앙회 회원은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구 산림조합으로 구성된다. 주요 업무는 ① 회원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 ② 회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업무 ③ 감독관청이 지시하는 업무 ④ 기타 부대업무 등이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업무구역은 전국이며, 산림청장의 감독을 받는다.

역참조항목

산림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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