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산림조합법

[ 山林組合法 ]

요약 산림경영 및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1980. 1. 4, 법률 제3231호).

1980년 제정된 뒤 1993년 임업협동조합법으로 개정되었다가 2000년 다시 산림조합법으로 전문개정되었다. 2004년 1월 법률 제7159호까지 모두 22차례 개정되었다.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으로 하며, 조합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지역조합의 구역은 시·군·구로 정하고,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의 구역은 경제권역 또는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한다. 조합원은 이 정하는 좌수 이상을 해야 하고, 책임은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조합원은 출자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평등한 권과 을 가지고, 총회의 의결에 대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조합은 조합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운영평가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임업생산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등의 교육·지원사업,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구입 등의 경제사업, 산림경영사업,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공제사업, 복지후생사업 등을 수행한다.

중앙회는 지역 및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한다. 회원의 조직 및 경영지도 등의 교육·지원사업, 임업경제사업,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을 수행한다.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공동운영할 수 있다.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의 공동사업개발과 전문조합의 권익증진을 위해 전문조합협의회를 둘 수 있다.

조합과 중앙회는 조합원과 회원이 생산한 및 그 가공품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유통지원자금을 조성하여 임산물의 계약재배사업 등에 운용할 수 있다. 장은 조합과 중앙회의 설립을 하고, 그 업무를 감독한다. 또 부실경영의 우려가 있는 조합에 대해서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이밖에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조합의 등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설립인가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5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3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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