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산림조합

[ National Forestry Cooperative Federation , 山林組合 ]

요약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사단법인.
산림조합 중부목재유통센터

산림조합 중부목재유통센터

구분 사단법인
설립일 1949년
설립목적 조합원의 원활한 업무 운영 도모, 공동이익의 증진
주요활동/업무 회원조합 지원, 직거래 활성화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66 (삼전동 111-5)
규모 142개 조합(2010)

산림조합의 효시는 조선시대 향약의 일종인 '송계(松契)'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적 산림조합은 1949년에 사단법인 중앙산림조합연합회, 도산림조합연합회 및 시·군 산림조합조직이 결성됨으로써 시작되었다. 1953년에는 산림보호임시조치법에 의해 조합의 하부조직으로 리·동 단위의 산림계가 조직되었으며, 1962년에 산림법이 제정되어 계·조합·연합회 조직이 강화되었다.

1980년에 산림조합법이 제정되어 산림법에서 분리되었고, 1993년 12월에 산림조합법이 임업협동조합법으로 바뀜에 따라 임업협동조합으로 개편되었으며, 2000년 5월 1일 다시 산림조합법으로 개정되어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주요 임무는 임업 생산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등을 비롯한 교육·지원사업,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을 비롯한 경제사업, 산림의 대리경영 등을 비롯한 산림경영사업,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임업자금 등의 관리·운용과 자체자금 조성 및 운용, 공제사업, 복지후생사업,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 교류·협력,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조합의 구역은 원칙적으로 시·군·구의 단위로 하되, 다만 시·군·구의 구역으로 조직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구역을 정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자격은 구역 안에 소재하는 산림의 소유자로서 그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와 그 구역 안에서 산림을 경영하는 산림경영자로 한다.

조합의 설립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30명이 발기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거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합은 산림조합중앙회와 시·군 단위 지역조합(지역조합·전문조합)으로 구성되며, 의결기관은 총회이다. 임원은 조합장 1명, 이사 7명 이상 15명 이하, 감사 2명을 둔다.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조합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10년 현재 가입한 조합수는 총 142개(지역별로 경기 20, 강원 15, 충북 10, 충남 16 , 전북 13, 전남 22, 경북 24, 경남 20, 제주 2)이다. 중앙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길 116번지(삼전동 111-5)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