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충귀 고신왕지

진충귀 고신왕지

[ Royal Edict of Appointment Issued to Jin Chung-gwi , 陳忠貴 告身王旨 ]

요약 1394년(태조 3)에 진충귀(陳忠貴)에게 발급한 왕지(王旨). 1993년 6월 15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진충귀 고신왕지

진충귀 고신왕지

지정종목 보물
지정일 1993년 6월 15일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국립중앙박물관)
시대 조선
종류/분류 기록유산 / 문서류 / 국왕문서 / 교령류
크기 1장

1993년 6월 15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필사본 1장이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394년 3월 27일 진충귀를 가정대부(嘉靖大夫)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 도평의사사사(都評議使司使) 겸 의주등처도병마사(義州等處都兵馬使) 의주목사(義州牧使)로 임명하는 사령서로 보물로 지정된 진충귀 개국원종공신녹권과 함께 진씨문중에 전해내려 오던 것이다. 조선 전기 국왕문서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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