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마사

도병마사

[ 都兵馬使 ]

요약 고려시대의 국방회의기구(國防會議機構).

국가의 군기(軍機) 및 국방상 중요한 일을 의정(議政)하던 합의기관(合議機關)이다. 도병마사가 설치된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며 1011년(현종 2)에 도병마녹사(都兵馬錄事)를 임명한 기록이 처음 나오므로 현종 초에는 도병마사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도병마사는 989년(성종 8)에 설치된 동서북면병마사(東西北面兵馬使)의 판사제(判事制)에서 기원한다. 동서북면에 병마사(兵馬使) ·지병마사(知兵馬使) ·부사(副使) ·판관(判官) ·녹사(錄事)를 파견하여 방위임무를 맡게 하고, 중앙에서는 이를 통령(統領)하기 위하여 문하시중(門下侍中) ·중서령(中書令) ·상서령(尙書令) 을 판사(判事)로 삼았다. 그러나 문종 관제에 따른 도병마사의 관원 구성은 병마판사제와 차이가 있다.

문종 때에는 최고 정무기관인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5재(宰)가 판사(判事)를 겸하고, 6추밀 및 직사 3품 이상이 사(使)로 임명되었다. 이밖에 정4품 이상 경·감·시랑이 임명된 부사와 소경 이하가 임명된 판관이 있었다. 판관(判官) 이상의 관원들이 중대한 일이 있을 때 회동하여 국방문제를 결정하였다.

도병마사는 양계의 장졸(將卒)에 대한 상벌, 군사훈련, 국경문제 등 국방·군사관계의 일을 관장하였다. 또, 민생문제에도 관여하였는데, 처음에는 양계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대해 논의하다 점차 그 범위가 넓어져 전국 백성들의 구휼 방법까지 논의하였다.

1170년(의종 24) 정중부(鄭仲夫)의 무신란(武臣亂) 이후 기능이 마비되었다가 고종(高宗) 이후 몽골과의 투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능이 재개되었는데, 기능면에서도 많은 변질을 가져와 국방문제뿐 아니라 국가의 모든 중대사에 관여하게 되었다.

1279년(충렬왕 5) 원(元)나라의 압력으로 관제가 개편됨에 따라 도병마사도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로 개편되어 모든 국사를 합의 ·시행하는 최고 정무기관으로 상설되어 조선 개국 초까지 존속하다가 1400년(정종 2) 의정부(議政府)로 개편되었다.

도병마사 본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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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병마사 인원구성표]

[도병마사 인원구성표]

직명

인원

구성원

판사(判事)

 

시중(侍中)·평장사(平章事)·참지정사(參知政事)·정당문학(政堂文學)·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

사(使)

 

추밀(樞密)·직직(直職事)사3품이상

부사(副使)

6명

정 4품 이상의 경(卿)·감(監:侍郞)

판관(判官)

6명

소경(小卿) 이하

녹사(錄事)

8명

갑과권무(甲科權務)

이속(吏屬)

25명

기사(記事) 12, 기관(記官) 8, 서자(書者) 4, 산사(算士)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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