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법정전염병

가축법정전염병

[ communicable diseases , 家畜法定傳染病 ]

요약 가축의 전염병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여 피해를 사전에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으로 지정한 전염병.

가축전염병은 악성이고 경제적 피해가 크거나 사람에게도 옮겨 공중보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가축전염병예방법(법률 제12806호, 1961년 제정, 2014년 31차 개정)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한다.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및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구역),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제3종 가축전염병: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부저병)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가축전염병 발생시에는 사육자 또는 검진한 수의사는 법의 절차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고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정부가 적극 참여 살처분, 이동제한, 교통의 차단, 약욕, 투약 등의 명령을 내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최고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한편, 해외전염병(국내 미발생 전염병)의 외국으로부터 침입방지를 위한 국제 방역의 중요한 대상의 질병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이들의 질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국제수역사무국(International Enzootic des Office: OIE)에서는 구제역(口蹄疫) 등 15종을 리스트 A, 탄저 등 97종(여러 축종 공통질병 19종, 소질병 15종, 양과 산양의 질병 11종, 말의 질병 16종, 돼지질병 7종, 닭을 포함한 조류 질병 12종, 설치류 질병 3종, 어패류 질병 13종, 갑각류 질병 4종, 꿀벌 질병 5종, 기타 동물질병 1종)을 리스트 B, 독소플라스마병 등 31종을 리스트 C로 지정하여 국제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관리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발족과 더불어 동물 및 축산물의 무역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전염병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