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도서관법

[ 圖書館法 ]

요약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국민의 정보 접근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연혁

최초에는 도서관 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도서관의 설치 및 독서의 진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에게 독서기회를 확대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라는 법제명으로 1994년 3월 제정되었다. 이후 도서관이 국가 지식 인프라의 핵심기반이자 국민의 자발적인 문화체험· 학습공간이 되고 지식정보 활용능력의 제고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의 장으로 기능할 것이 요구되는 등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고 도서관을 국민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문화센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10월 4일 전부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전부개정을 통해서는 도서관에 관한 기본법임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법제명을 〈도서관법〉으로 변경하고 독서진흥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다. 독서진흥에 관해서는 2006년 12월 28일에 〈독서문화진흥법〉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내용

현행 도서관법은 총칙과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국립중앙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보칙의 9장 47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과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해 교환· 이관· 폐기· 제적을 할 수 있다는 점(제5조), 사서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직원에 관한 사항(제6조), 다른 문화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제12조) 및 구성(제13조), 계획 수립(제14)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두고(제18조),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 제공· 보존관리,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 지원 및 협력,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도서관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제19조). 누구든지 온라인 자료를 제외한 도서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하고(제20조),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 보존해야 한다(제20조의2). 또한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제21조).

제4장은 지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해야 하고(제22조),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제공,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자료의 보존,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제23조). 그리고 시·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두어야 한다(제24조).

제4장의2는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공공도서관이란 공중의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이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공립 공공도서관) 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사립 공공도서관)을 말하며, 장애인도서관과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 육성해야 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 군·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27조). 공립 공공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제30조). 사립 공공도서관은 시설· 도서관자류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면 누구든지 설립할 수 있고,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제31조). 공공도서관은 경우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제33조).

제5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도서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6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도서관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장은 기관· 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교육· 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하고(제4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지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제44조).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