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제

직접민주제

[ direct democracy , 直接民主制 ]

요약 국가의사의 결정 또는 집행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

간접민주제에 대비된다. 데모크라시(democracy)는 그 어원 'demos(인민)+kratia(권력)'가 나타내듯이 인민의 지배를 뜻하므로 직접민주제가 데모크라시의 진정한 형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간접민주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직접민주제의 요소가 가미된 제도를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플레비사이트(plebiscite:국민투표·국민표결)·레퍼렌덤(referendum:국민투표·국민표결)·이니셔티브(initiative:국민발안)·리콜(recall:국민소환·국민파면)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이 본래 의미에서의 직접민주제를 실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레퍼렌덤은 법안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에 그치고 그것을 직접 토론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며, 이니셔티브도 전원토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간접민주제에는 할 수 없는 국민의 국정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주안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제라고 할 수 있다.

플레비사이트는 특정의 정치적 중요사건을 국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제도로 레퍼렌덤과 비슷하나, 주로 항구적인 어떤 정치상태를 창출하는 데 쓰이는 용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나폴레옹 1세와 3세가 정권을 잡기 위하여 실시하였던 몇 차례의 플레비사이트가 유명하다. 레퍼렌덤은 헌법개정이나 법률안의 성립에 대하여 직접 국민의 표결을 구하는 제도이다. 이니셔티브는 법안을 국민 스스로가 제출하는 제도이며, 리콜은 공무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의 투표로써 해임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