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민주정치

간접민주정치

[ representation , 間接民主主義 ]

요약 국민이 스스로 선출한 대의원을 통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제도.

간접민주제 또는 대표민주제라고도 하며, 직접민주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의회정치라는 말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영국식 의회정치의 개념보다 약간 넓은 뜻을 가진다. 근대민주제는 절대군주에 의한 통일국가의 형성 후에 출현한 것인데, 근대국가는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 그리고 복잡한 기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민주제의 실현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며, 민주제에 이성적 계기(契機)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고안된 것이다. 그 실현형태는 국가에 따라 각각 양상이 다르지만 오늘날 전세계에 파급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이 투표에 의하여 권력을 신탁(信託)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이 대의원의 행동 속에서 자기의 의사를 찾아낼 수 없으면 양자 사이의 신뢰관계는 상실된다. 이러한 제도는 두 개의 인격을 하나의 의사로 간주하려는 데서 원래부터 무리가 있었던 것이고, 이 제도가 설립되던 당초에는 선거제도가 일정한 재산 소유자인 시민계급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자의 동질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었지만, 19세기 후반부터 대중의 참정권 획득, 정당의 집권화와 과두화 그리고 행정권의 강화로 대의원과 선거민 사이에 존재하던 동질성은 그 일부가 파괴되었고, 양자 사이에는 배리(背理)를 초래하는 위험이 내포하게 되었다. 실제 정치에서 그러한 위험이 나타나고 있어, 대의제의 위기를 말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두 개의 인격 사이의 신뢰관계를 어떠한 방법으로 현실화하느냐에 대하여는 여러 개혁론도 제창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직접민주제의 발상을 기초로 하는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과 같은 여러 절충적 제도가 강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