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적위임

명령적위임

[ 命令的委任 ]

요약 집단의 의사결정기관에 파견되는 대표가 각 선출모체(選出母體)의 테두리 안에서만 대표권을 갖는 관계.
원어명 mandat impératif

구속적(拘束的) 위임이라고도 한다. 근대국가의 대의제에서의 ‘대표의 원리’에 대비되는 말이다. 명령적 위임은 중세(中世)의 신분제의회에서 적용되던 것인데, 귀족 ·승려 ·시민 등 각 신분에서 선출되는 의원은 수임자(受任者)로서 위임자인 선출모체의 의사에 구속되며, 위임된 범위 안에서 행동하고, 선출모체에 보고를 하는 의무를 가졌다.

만약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서 행동하였을 경우 그 행동은 무효가 되는 것이며, 지령에 반하여 위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임자의 의사에 의하여 파면되었다. 오늘날에는 각 주의회(州議會)의 지령에 구속되는 미국 상원의원이나 국제회의에 파견되는 각국의 사절 등에서 그러한 관계를 볼 수 있다.

참조항목

신분제의회

역참조항목

간접민주정치

카테고리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