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 Participatory democracy , 參與民主主義 ]

요약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델.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등장했다. 대의 민주주의란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표가 국민을 대신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워 대표성이 왜곡되거나 정치적 무관심이 증대하기 쉽다는 한계가 있다. 정치적 무관심은 투표율 저하, 정치 불신 등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민주 정치가 퇴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참여 민주주의는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시민과 정치 사이의 간극을 줄인다. 가장 큰 장점은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정치 효능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 효능감이란 나의 정치적 행위가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믿음이다.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실제 정치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정치 효능감이 올라가며, 더욱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치적 무관심이 감소하며 정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

반면 현실에서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논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어렵고, 분야에 따라서는 전문성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의 정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은 자명한 만큼, 많은 현대 국가들은 현실에서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주민 발의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등 주로 지방자치단체 규모에서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국민 청원권을 확대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이 다른 이들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직접 청원할 수 있는 국민동의 청원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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