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제도

지급준비제도

[ reserve requirement system , 支給準備制度 ]

요약 은행예금의 일정비율을 지급준비금으로서 중앙은행에 강제적으로 예금시켜 그 비율을 상하로 조절하여 통화량을 조정하는 제도.

준비예금제도 ·예금지급준비제도라고도 한다.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의 비율이 지급준비율인데, 이 준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은행이 운용하는 자금량을 증감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시장조작이나 금리정책과 함께 유력한 금융의 양적 조절수단이다.

한국은행법은 대한민국 내의 금융기관은 예금채무에 대한 일정비율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지급준비예금으로 보유해야 하며(55조), 금융통화위원회는 모든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제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100분의 50 이하)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56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저한 통화팽창기에는 지정일 현재의 예금액을 초과하는 증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50 이상 전액까지의 최저 예금지급준비금의 보유를 요구할 수 있으며(57조), 각 금융기관이 보유할 최저 예금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반월별(每半月別)로 계산하며, 미달시에는 반월간의 평균부족액의 100분의 1을 과태금(過怠金)으로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59조 및 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