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교육령

조선교육령

[ 朝鮮敎育令 ]

요약 일제가 조선인의 문화적 ·정신적 독립성을 말살하고 영구히 일제의 식민지인으로 남겨놓기 위해 공포한 일제의 교육방침과 교육에 관한 법령.

전문 30조로 이루어졌으며, 이른바 ‘충량(忠良)한’ 제국신민을 양성하기 위한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전문교육에만 한정했다. 일제는 조선인에게 일본어를 보급시키기 위한 보통교육과 농 ·상 ·공업 분야의 하급 직업인을 만들기 위한 실업교육, 기술을 가르치는 전문교육에 한정하고 대학교육은 허용하지 않았다.

일제는 조선인 교육에 대한 탄압정책을 강화하다가 3 ·1운동 이후 고등보통학교의 외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실업교육 치중을 다소 완화하고, 1922년 2월 조선교육령을 개정했다(제2차 조선교육령). 2차 조선교육령은 ‘문화정치’의 일환으로 일본의 학제에 따라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고등보통학교는 5년으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4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사범학교를 설치하게 하고 대학에 대한 규정을 두어 조선에서도 대학이 설치될 수 있게 되었다. 이 규정으로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1938년 3월 일제는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전시체제를 강화하면서 조선교육령을 다시 개정했다(3차 조선교육령). 3차 조선교육령은 조선인의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를 철저히 하면서 조선인에게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의 암송 제창을 강요했다. 태평양전쟁 시기인 1943년 3월에는 제4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수업연한을 단축하고 전문학생, 중학생을 각종 토목공사 등에 동원함은 물론, 국민학생까지 송탄유 채집에 동원했고, 마침내 전문학교 ·대학교 학생을 학도병으로 강제 지원시켰다. 4차에 걸쳐 개정 공포된 일제의 조선교육령은 조선인을 영구히 식민지화하려는 지배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인의 고등교육을 억제하고, 일제에 충성하는 하급 직업인만을 양성하려는 식민지 우민화 교육정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