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

후원회

[ 後援會 ]

요약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정치자금법 제3조 제7호)이다.

국회의원, 대통령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국회의원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제6조).

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제7조).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제8조 제1항). 후원회의 회원은 연간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며,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후원회는 우편·통신에 의한 모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에 의한 방법 등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나,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제14조).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당해 연도말일(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후원회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가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거나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때 또는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산한다.

역참조항목

한나라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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