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

정광

[ 正匡 ]

요약 태봉(泰封) 및 고려시대의 관직.

904년 궁예(弓裔)가 마진국(摩震國 : 태봉의 처음 국호)을 세우고 광평성(廣評省) 등의 관부를 설치할 때 문무관의 9품계 가운데 제1위에 해당된다. 왕건은 고려를 창건하고 태봉의 관계를 계승하였다. 정광은 전체 16계 향직 가운데 제4위에 해당 되었으며, 친고려적 호족세력에게 주어졌다.

995년(성종 14) 고려 고유의 관계가 중국식 문산계로 대치되자 정광은 향직으로 변하였다. 향직은 유공자·고령자·무산계 소유자·군인·서리·양반·장리(長吏)·여진의 추장 등에게 주어졌으며, 이것은 실직(實職)이 아닌 작(爵)과 같은 위계질서체계였다. 1028년(현종 19) 죽은 뒤 대승 이상의 향직에 전정체립(田丁遞立)을 한 것으로 보아 정광도 국가로부터 일정한 토지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참조항목

광평성, 향직

역참조항목

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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