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곡

전곡

[ 典穀 ]

요약 조선시대 내수사(內需司)의 관직.

품계는 종8품이고, 정원은 1명이었다. 내수사는 궁중의 미곡(米穀)·포목·잡품(雜品) 및 노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청으로, 1466년(세조 12) 내수소(內需所)가 내수사로 개칭되고 공식기구로서의 직제를 갖추었다. 내수사는 세종 때 이후 백성들의 토지와 노비를 침탈하는 등 폐해가 극심해 1801년(순조 1) 내노비의 노비원부(奴婢原簿)가 불태워졌으나, 내수사는 고종 때 폐지되었다.

경국대전》의 직제에 의하면 내수사에는 전곡을 비롯하여 정5품의 전수 1명, 정·종5품의 별좌(別坐) 1명, 종6품의 부전수 1명, 정·종6품의 별제(別提) 1명, 종7품의 전회(典會) 1명, 종9품의 전화(典貨) 2명 등의 관원과 서제(書 題) 20명이 있었다. 전곡은 왕실의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내수사의 실무관원으로 곡물출납의 임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품계에 비하여 비중있는 자리였으며, 동반에 속하였지만 내관이 겸하였기 때문에 성종 이후에는 조회 때 서반의 열에 섰다. 1년 4도목(四都目)의 도목정(都目政)에 의하여 교대로 임명되는 체아직(遞兒職)으로서 재직기간이 514일이 되면 하나씩 품계를 높이고, 종6품이 되면 관직에서 떠나야 하였다.

역참조항목

내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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