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수

부전수

[ 副典需 ]

요약 조선시대 내수사(內需司)의 종6품 관직.

내수사에서 미곡(米穀)·포목·잡화·노비(奴婢)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종관직(從官職 : 임금을 따라 다니며 모시는 관직)으로 정원은 1명이다. 1801년(순조 1) 내수사의 노비원부(奴婢原簿)를 불태웠고, 1811년(순조 11) 내노비와 내노비의 신공이 폐지되었으나, 내수사는 고종 때 없어졌다.

조선 초기에는 본궁(本宮)의 내수별좌(內需別坐)가 왕실 재산을 관리하고 궁내의 수용을 조달하였으며, 1430년(세종 12)에는 내수소(內需所)라 개칭하였다. 1466년(세조 12) 내수사로 개편하여 전수(典需)·부전수 등의 관제를 정비하고 공식기구로서의 직제를 갖추었다. 정직은 전수와 부전수였으나, 무록관(無祿官)인 별좌(別坐)·별제(別提)도 번갈아 임명되었다. 부전수는 별제 아래, 전회(典會)의 윗벼슬로 전수는 정5품, 별좌는 정·종5품, 별제는 정·종6품, 전회는 종7품이다. 부전수는 내수사의 부책임자로 왕실재산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품계에 비하여 비중있는 자리였다. 관직은 왕실과 밀접한 관직인 내관(內官)이 겸하였다.





 

참조항목

내노비, 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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