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

전회

[ 典會 ]

요약 조선시대 내수사(內需司) 소속의 관직.

품계는 종7품이고 정원은 1명이었다.《경국대전》에 의하면 조선시대 왕실소유의 미곡·포목·잡화 및 노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내수사 소속의 서제체아직(書題遞兒職)이었다. 체아직은 조선시대 특별한 경우에 녹봉을 주기 위하여 만든 관직으로 전회는 사회계급으로서는 양반이 아니면서 동반관직을 받으나, 체아직을 받아 정직과 구별되었고 조회 때는 서반에 자리하였다. 법적으로는 당7하관까지 승진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 참하관에 임명되었고, 모두 종품(從品)을 받았으며, 종5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1466년(세조 12) 관제를 개편할 때 내수소가 격을 올려 내수사로 개칭되고 공식기구로서의 직제를 갖추었으며, 전회는 회계를 총괄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왕실의 사유재산을 관리하던 곳이기 때문에 관직은 모두 내관이 겸하도록 하였고, 1년 4도목(都目)의 도목정(都目政)에 의하여 1년에 네번, 1월·4월·7월·10월에 교대로 임명되었다. 재직한 기간이 514일이 되면 1품계씩 품계가 올라갔으며, 품계가 종6품에 이르면 다른 관직으로 옮겨야 하였다. 내수사는 고종대에 이르러 혁파되었다.

참조항목

내수사, 종칠품

카테고리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