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전화

[ 典貨 ]

요약 조선시대 궁중용 미곡·포목·잡화 및 노비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내수사(內需司)의 종9품 관직.

체아직(遞兒職)으로 정원은 2명이다. 재직기간 514일이 되면 1품계씩 올리고, 종6품이 되면 관직에서 떠나도록 되어 있는데, 소관사무에 능통하여 국왕의 특별한 교지(敎旨)가 있으면 계속 체아직을 주되, 화회시재(和會試才)에 의하여 정직(正職)에 임명하였다.

참조항목

내수사, 종구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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