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색군

잡색군

[ 雜色軍 ]

요약 조선시대의 군대조직.

고려시대에도 1268년(원종 9) 이후 잡색군에 관계된 기록이 몇 가지 발견되지만 그 성격이 명확하지 않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체계적인 군대조직으로 정비되기 시작한 듯하다. 조선 전기에는 지방의 군사력으로서 영진군(營鎭軍)과 수성군(守城軍)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지만, 이는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설치된 진(鎭)이나 도절제사(都節制使)가 있는 내상(內廂)에만 주둔하였고, 대부분의 내륙지방에는 군대가 없었다.

또한 정규군 이외에도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 정규의 군역 부과자 이외의 각종 인정(人丁)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동원태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410년(태종 10) 잡색군의 조직이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고려말 이래의 연호군(煙戶軍)의 동원태세를 재정비하는 데서 취해졌을 뿐이었고, 1425년(세종 7)에 편찬된 《경상도지리지》에서 비로소 별패(別牌)·시위패(侍衛牌)·영진군·수성군·기선군(騎船軍)과 함께 하나의 병종(兵種)으로 파악되었다.

편성 대상은 정규의 군인이나 그 봉족(奉足)이 되지 않는 자들 가운데 현직 관리와 전함(前銜) 3품 이상자를 제외한 향리·관노(官奴)·공사천구(公私賤口)·목자(牧子) 향교의 생도 등 군역 이외의 국역(國役)을 지거나 아예 국역을 지지 않는 자들을 망라하였다. 편성은 25명 1대(隊)로 하였는데, 수령에게 그 징발과 지휘 권한이 있었다. 징발 대상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마군(馬軍)·보군(步軍)으로 편제하였고, 10인 단위에는 소패(小牌), 50인 단위에는 총패(摠牌)라는 지휘자를 두었다. 하지만 세조 이후 전국을 군사조직으로 묶은 진관체제(鎭管體制)가 완성되면서 군액(軍額)을 파악할 때조차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유명무실화되었다.

참조항목

방군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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