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호군

연호군

[ 煙戶軍 ]

요약 고려 말기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군.

왜구의 침입이 잦아지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기존의 정규군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게 되자, 임시적으로 지방의 농민을 징발하여 설치하였다. 일정한 원칙에 의거하였다기보다는, 각 자연호(自然戶)에서 무차별적으로 징발하여 부대조직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실농(失農)만 유발시키는 결과를 낳자, 1376년(우왕 2) 폐지되었다. 1378년 서북면의 익군(翼軍) 체제를 전국에 확대시키면서 나머지 지역에서 일반 군인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으로 구성된 연호군을 새로 조직하였는데, 화살 ·화살촉 ·창검 가운데 한 가지씩을 갖추어 5명이 한 조가 되게 하였다.

일반적인 군역 동원이 인정(人丁)의 다소에 따라 이루어진 데 반해 1세대, 즉 1연호당 1명이 징발되었다는 점에서 연호군이라 불린 듯하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대규모의 노동공사에 연호군을 동원하였는데, 역시 호적에 의한 인정의 동원이었으므로, 군적(軍籍)을 통한 군역 부과와는 별도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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