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령격식

율령격식

[ 律令格式 ]

요약 형벌과 행정에 관한 법규.

율(律)은 형벌법규이며 영(令)은 행정법적 규정이다. 율령은 근본법이라 할 수 있으나 영구부동의 법은 아니며 수시로 칙(勅)에 의한 격(格)에 따라 변경시킬 수 있다. 격은 수시칙의 명령을 모은 법전으로서 율령을 보충변경하는 역할을 한다. 식(式)은 율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칙(細則)을 정한 규정이다.

연혁

중국법의 연원은 매우 오래되어 춘추(春秋)시대에 법전을 공시한 형정(刑鼎)이 주조된 바 있으며, 전국(戰國)시대에는 이회(李悝)의 법경(法經)이 BC 4세기경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재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강화되기 시작한 전국시대에 이미 이와 유사한 형(刑)법전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BC 2세기경에 율령의 원조인 한율(漢律)이 확립되었고 이의 전신인 진율(秦律)이 존재했으므로 BC 3~4세기경에 법전편찬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한대 이후 율령의 편찬은 계속되어 3세기경 위(魏)의 신율(新律), 진(晉)의 태시율(泰始律)이 편찬되었다. 정치적 혼란과 왕권의 약화라는 시대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남북조(南北朝)시대에도 율령편찬은 경시되지 않았고, 북조(北朝)시대에는 492년 북위(北魏)의 태화(太和)율령, 564년 북제(北齊)의 하청(河淸)율령 등이 편찬되었다.

특히 북제의 하청율령은 기본구조를 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일본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율령과 국가지배체제의 성립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수의 개황(開皇:581~600) 및 대업(大業:605~16) 연간의 율령편찬을 거치면서 곧 이어 당대에는 624년 무덕(武德) 율령 및 식(式)의 편찬이 이루어진 것을 시작으로 하여 637년 정관율령격식(貞觀律令格式), 651년 영휘율령격식(永徽律令格式) 등이 편찬되었다.

당의 율령격식은 편찬이 거듭되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율은 7번, 영은 10여 번에 걸쳐 수정 반포되었다. 율령의 편찬사업과 더불어 관찬(官撰) 주석서인 《당률소의(唐律疏議)》, 738년 관직과 관리의 임무 및 직책에 관한 법규를 모은 《당육전(唐六典)》 등의 관련저술들이 간행되어 당대 율령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근대 일본의 법제사가인 니이따가 편집한 《당령습유(唐令拾遺)》, 19세기 말 이래 둔황[敦煌]과 투루판[吐魯蕃] 등지에서 발견된 문서 등도 당대 율령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율령격식의 당률

당대 율령의 특질은 전체적으로 국가지배의 공법(公法)의 체계에 치우쳐서 개인간의 사회관계를 규제한 사법(私法)은 발달하지 않았고, 가족·친족관계나 재산·거래 등에 관한 율령의 조항도 개인의 권리를 주체로 한 것이 아니라 국가체제의 안정과 신분질서의 규제로서 존재하였다.

한편 관료들 가운데에서는 국가의 법령에 대한 자각(自覺)과 준법의식이 존재하였으며, 황제는 가능한 한 개인의 욕망과 의지를 억제하여 사법관이 준법을 달성시킬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객관성과 보편성도 지니고 있었다. 이후 송(宋)·명(明)대에서도 당의 율령은 별다른 수정 없이 계승되어 963년에 청률(淸律) 등의 계보로 이어졌다. 한국에의 율령의 전래는 373년(소수림왕 3) 고구려 율령과, 520년(법흥왕 7) 신라 율령의 반포로 나타난다. 율령정치는 삼국통일 이후에 이루어져, 당의 율령격식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참조항목

형벌, 형법,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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