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식

격식

[ 格式 ]

요약 고대 법전의 율(律)·영(令)·격(格)·식(式)의 성문법(成文法) 체계.

율·영·격·식은 모두 법·법률을 뜻하며 각각 단독의 법전조규(法典條規)이지만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율은 형벌적·제재적(制裁的)인 형법의 성격을 지닌 법률이며, 영은 명령적·금지적 성격을 지닌 법률로서, 모두 기본법이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칙서(勅書)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었다.

격은 율령을 개정하는 칙서 중에서 이후에도 계속하여 통용될 규정을 바탕으로 엮은 것으로, 율령에 대한 보충적인 뜻을 지녔으나, 뒤에 나온 격에 따라 개정되기도 하였다. 식은 대부분 율령에 관계된 사항의 세목(細目)을 규정하는 법률로, 율령에 종속되어 있는 시행령적인 것이었으나, 격에 의하여 개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율령격식이 법전으로서 체계를 이룬 것은 중국의 수·당시대(隋唐時代)인데, 한국에는 삼국시대(三國時代)에 들어왔다.

신라의 율·영·격·식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율은 ① 형(刑):족형(族刑)·거열(車裂)·사지해(四支解)·기시(棄市)·육시(戮屍), 참(斬)과 교(絞), 유형(流刑)과 도형(徒刑), 장(杖)과 태(苔), ② 죄(罪):오역(五逆)·요언혹중(妖言惑衆)·사병이직(詐病離職)·배공영사(背公營私)·지역사불고언(知逆事不告言)·기방시정(欺謗時政)·구사방어조로(構辭傍於朝路)·적전부진(敵前不進) 등으로 내용이 갖추어졌다.

영은 ① 관위령(官位令), ② 직원령(職員令), ③ 사령(祠令), ④ 호령(戶令), ⑤ 학령(學令), ⑥ 선거령(選擧令), ⑦ 군방령(軍防令), ⑧ 의복령(衣服令), ⑨ 의제령(儀制令), ⑩ 악령(樂令), ⑪ 공식령(公式令), ⑫ 전령(田令), ⑬ 부역령(賦役令) 등이 마련되었다.

격은 654년(태종무열왕 1) 이방부격(理方府格) 60조를 책정하는 데서 비롯되었는데, 이방부격은 형률(刑律) 담당관서인 이방부를 설치하면서 520년(법흥왕 7)에 공포된 최초의 율령 이래의 것과 수 ·당의 율령 등을 자세히 살펴서 만든 것으로, 율령을 보충한 입법이라는 뜻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식에 대한 자료는 자세하지 않지만, 다만 문무왕(661∼681) 유조(遺詔:임금의 유언)에 율령격식(律令格式)의 용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는 이미 식(式)의 형식을 갖춘 법률도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참조항목

율령격식, 이방부

카테고리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