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부
[ 理方府 ]
- 요약
신라 때 형률(刑律)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 관청.
구분 | 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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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651년(진덕여왕 5) |
주요활동/업무 | 형률(刑律)에 관한 사무 |
651년(진덕여왕 5)에 설치되었으며 관원으로는 영(令:3∼9등관위) ·경(卿:6등관위) ·좌(佐:10∼11등관위) ·대사(大舍:11∼13등관위) 각 2명과 사(史) 15명을 두었다. 654년(무열왕 1) 무열왕은 이방부령(理方府令) 양수(良首)에게 명하여 이미 반포된 율령(律令)을 상작(詳酌)하여 이방부격(理方府格) 60여 조를 수정하게 하였는데, 이방부격 60여 조는 지금 그 내용이 전하지는 않으나 당(唐)나라의 형부격(刑部格)에 해당하는 것으로 율령을 보충하는 뜻에서 중요성을 갖는 입법(立法)이었다. 667년(문무왕 7) 이방부를 좌이방부(左理方府)로 하고 따로 우이방부(右理方府)를 설치, 형률사무를 분장(分掌)하게 하였는데 우이방부에는 영 ·경 ·좌 ·대사 각 2명과 사(史) 10명의 관원을 두었다. 경덕왕 때 좌이방부의 좌(佐)를 평사(評事)로 고쳤다가 혜공왕 때 다시 좌로 환원시켰고 787년(원성왕 3)에는 사 5명을 감원하여 우방부의 관원수와 같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