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사
[ 評事 ]
- 요약
신라 및 조선시대의 관직.
시대에는 감찰 및 형옥(刑獄) 관계의 일을 담당한 관직이다. 651년( 5) 설치하여 형사사무를 관장하던 좌이방부(左理方府)와 659년(무열왕 6) 설치하여 규탄업무(糾彈業務)를 맡아보던 사정부(司正府)에 딸려 있던 관직으로 위계는 (大奈麻:10등관)에서 나마(奈麻:11등관)까지였으며 정원은 좌이방부 ·사정부에 각 2명을 두었다. 후에 좌(佐)로 고쳤다.
시대에는 평안도와 함경도에 각 1명씩 두었던 정6품의 무관직으로 1466년(세조 12) 병마도사(兵馬都事)를 고친 이름인데 병마절도사의 속료(屬僚)로서 개시(開市)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았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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