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통

송형통

[ 宋刑統 ]

요약 중국 북송(北宋) 초기의 형법전(刑法典).
구분 형법전
시대 중국 북송(963년)

30권. 963년에 성립되었다. 당(唐)의 율(律)과 율소(律疏)를 대개 답습하여 송초(宋初)의 제도에 대응하도록 부분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명례(名例) ·위금(衛禁) ·직제(職制) ·호혼(戶婚) ·구고(廐庫) ·천흥(擅興) ·적도(賊盜) ·투송(鬪訟) ·사위(詐僞) ·잡(雜) ·포망(捕亡) ·단옥(斷獄)의 12율로 구성되었다. 송나라 법전 중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은 드물며, 당의 영(令) ·격(格) 및 식(式) 등의 일부도 수록되어 있어서 귀중한 자료이다. 현재의 유포본(流布本)은 중국의 천일각(天一閣)에 전해진 유일본(唯一本)에 의하여 재간한 것인데, 권말(卷末) 등 일부는 결락(缺落)되었다.

참조항목

율령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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