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통
[ 宋刑統 ]
- 요약
중국 북송(北宋) 초기의 형법전(刑法典).
구분 | 형법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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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중국 북송(963년) |
30권. 963년에 성립되었다. 당(唐)의 율(律)과 율소(律疏)를 대개 답습하여 송초(宋初)의 제도에 대응하도록 부분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명례(名例) ·위금(衛禁) ·직제(職制) ·호혼(戶婚) ·구고(廐庫) ·천흥(擅興) ·적도(賊盜) ·투송(鬪訟) ·사위(詐僞) ·잡(雜) ·포망(捕亡) ·단옥(斷獄)의 12율로 구성되었다. 송나라 법전 중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은 드물며, 당의 영(令) ·격(格) 및 식(式) 등의 일부도 수록되어 있어서 귀중한 자료이다. 현재의 유포본(流布本)은 중국의 천일각(天一閣)에 전해진 유일본(唯一本)에 의하여 재간한 것인데, 권말(卷末) 등 일부는 결락(缺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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