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전

위전

[ 位田 ]

요약 관청·학교·사원(寺院)·능(陵) 등의 유지경비를 위해 설정된 토지.

신라 때에는 사의 유지를 위해 국행수륙전(國行水陸田)·승위전(僧位田)·사전(寺田) 등이 설정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문묘학전(文廟學田)·향교학전(鄕校學田)·서원학전(書院學田) 등 교육을 위한 위전과 지장(紙匠)·묵척(墨尺)·척(刀尺) 등 특수기술인에게 위전을 지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지방관청에 딸린 관리의 봉록을 위한 아록위전(衙祿位田), 관청의 경비지출을 위한 공수위전(公須位田) 등이 있었고, 그 밖에 원(院)·(站)·(津)·도(渡)·(驛) 등의 위전이 각 기관의 유지를 위하여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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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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