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상회소

원산상회소

[ 元山商會所 ]

요약 1883년 원산에서 객주(客主)들이 상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설립한 동업조합.
구분 객주단체
설립일 1883년
설립목적 외국상인의 상권 침탈에 반대하고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
주요활동/업무 객상으로부터 세금을 거두거나 외국상인들의 상권 침탈에 대응하여 독자적인 매매활동
소재지 원산

개항 이후 외국상인이 진출하고 내지통상(內地通商)이 허용됨에 따라 개항장의 국내상인들은 객주조합이나 상회사를 조직하여 외국상인의 상권 침탈에 반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객주 자신들이 상업상의 이익 옹호 및 객주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합을 설립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원산상의소라고도 한다.

한국 최초의 개항장 객주단체로 정현석(鄭顯奭)·정헌시(鄭憲時)를 비롯한 45명의 회원으로 결성되었다. 도의장(都議長) 2명, 의장 2명, 유사(有司) 3명을 두었으며, 업무는 도의장과 의장이 독점적으로 운영하였다. 최초 가입비는 50∼100냥이고 가입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활동은 객상(客商)으로부터 세금을 거두거나 외국상인들의 상권 침탈에 대응하여 독자적인 매매활동을 벌여 상권을 유지하는 것 등이었다.

1889년(고종 26) 함경도 방곡사건 때 대두(大豆) 구입을 위한 일본상인들의 내지 침입에 대항하여 지방권력의 지원 아래 일본상인의 내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개항장 객주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유통기구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공비(公費), 과분세(過分稅) 및 구문(口文)의 2∼3할을 덕원부, 감리서의 각종 공용에 충당하는 등 부담이 무거웠지만 상회소를 매개로 수세부담을 일원화하여 각종 명목의 무분별한 수탈로부터 객주를 보호하였다. 상회소는 일본공사의 철폐 요구에도 불구하고 1892년까지 상회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1900년에 원산상업회의소가 설립되면서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원산 이외에 인천·부산·목포 등의 개항장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객주단체들이 존재하였다.

참조항목

객주, 상회소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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