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상회소
[ 元山商會所 ]
- 요약
1883년 원산에서 객주(客主)들이 상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설립한 동업조합.
구분 | 객주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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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883년 |
설립목적 | 외국상인의 상권 침탈에 반대하고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 |
주요활동/업무 | 객상으로부터 세금을 거두거나 외국상인들의 상권 침탈에 대응하여 독자적인 매매활동 |
소재지 | 원산 |
개항 이후 외국상인이 진출하고 내지통상(內地通商)이 허용됨에 따라 개항장의 국내상인들은 객주조합이나 상회사를 조직하여 외국상인의 상권 침탈에 반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객주 자신들이 상업상의 이익 옹호 및 객주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합을 설립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원산상의소라고도 한다.
한국 최초의 개항장 객주단체로 정현석(鄭顯奭)·정헌시(鄭憲時)를 비롯한 45명의 회원으로 결성되었다. 도의장(都議長) 2명, 의장 2명, 유사(有司) 3명을 두었으며, 업무는 도의장과 의장이 독점적으로 운영하였다. 최초 가입비는 50∼100냥이고 가입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활동은 객상(客商)으로부터 세금을 거두거나 외국상인들의 상권 침탈에 대응하여 독자적인 매매활동을 벌여 상권을 유지하는 것 등이었다.
1889년(고종 26) 함경도 방곡사건 때 대두(大豆) 구입을 위한 일본상인들의 내지 침입에 대항하여 지방권력의 지원 아래 일본상인의 내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개항장 객주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유통기구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공비(公費), 과분세(過分稅) 및 구문(口文)의 2∼3할을 덕원부, 감리서의 각종 공용에 충당하는 등 부담이 무거웠지만 상회소를 매개로 수세부담을 일원화하여 각종 명목의 무분별한 수탈로부터 객주를 보호하였다. 상회소는 일본공사의 철폐 요구에도 불구하고 1892년까지 상회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1900년에 원산상업회의소가 설립되면서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원산 이외에 인천·부산·목포 등의 개항장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객주단체들이 존재하였다.